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03.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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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뉴스온>
3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뉴스온>

(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및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직서도 보고됐으나, 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한 채 일단 보류됐다.

한편, 국회는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