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대형사고 차량 불법유통 원천 봉쇄한다
국토부, 침수·대형사고 차량 불법유통 원천 봉쇄한다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영업정지·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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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 처리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추적한다.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 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 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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