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 위해 가축 이동금지 4월 9일까지 연장
구제역 차단 위해 가축 이동금지 4월 9일까지 연장
농식품부, 4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예정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4.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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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 당국이 내린 가축 이동금지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일까지에서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되는 현상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는 4일에는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A형으로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