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송영은 기자)재활용업체들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달부터 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판 등에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닐류 등을 처리할 방도가 사라진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
하지만 비닐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지침에는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품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 같은 분리배출기준을 위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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