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60만 명에 ATM 수수료 면제
서민·사회취약계층 60만 명에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상품 이용 고객·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연간 97억 수수료 감면 효과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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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수수료가 2일부터 취약계층 60만 명에 대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사회공헌을 위해 서민대출 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으로 이미 가입한 고객이나 앞으로 가입할 고객 모두에 대해 2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에 42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수수료 절감 금액은 연간 68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핵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도 ATM수수료를 면제하고 한부모가정과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거래 은행에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거래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대상이 18만 명, 절감분은 연간 2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ATM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서 소액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선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앞으로 저소득층의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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