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 결정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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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관련보도 캡처>
<사진=연합뉴스 TV 관련보도 캡처>

(내외통신=김재윤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공판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된다.

사법부 역사상 대법원이 아닌 형사재판 하급심 선고를 중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중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1, 2심 선고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뒤 실제 시행되는 1호 사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릴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 국가원수인 데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은 방송사의 카메라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들을 방송사 측에 전달해 송출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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