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공공데이터 개방 외국 입법 사례집 발간
국회도서관, 공공데이터 개방 외국 입법 사례집 발간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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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회도서관>
<사진제공=국회도서관>

(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4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3-74호 통합호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외국 입법례: 프랑스·EU·영국·미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원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 신규 비즈니스 생성 등의 가치 창출로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을 제정, ‘공익데이터’라는 개념을 새로운 데이터 카테고리로 도입했고, 유럽연합과 영국 법제에서는 기본 정보공개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일반 시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거부나 중단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연방법률로 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제도에서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해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EU, 영국,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이번 발간물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과 민간데이터 활용, 특히 법원의 판결을 개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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