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반성 않고 책임 전가"
박근혜 징역 24년..."반성 않고 책임 전가"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4.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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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내외통신=김재윤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는 1시간 43분이 지난 오후 3시 53분 끝났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당한 지 392일 만이며, 검찰에 구속된 지 371일 만이다. 선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로부터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렸으며,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은 6일에 이어 오늘(7일)도 항의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지자들은 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2시부터는 무죄석방운동본부, 대한애국당 등 친박단체 회원 4천여 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시위를 열고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문 앞과 청계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BS 관련보도 캡처>
<사진=SBS 관련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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