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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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된 지난달 29일 이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했다.

현재 복지부는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했다.

더불어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하고 있다.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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