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증권 현금 배당사고 고강도 특별 점검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현금 배당사고 고강도 특별 점검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긴급 브리핑 열고 밝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4.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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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닌 회사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직접 면담해 사고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해 소명을 듣고, 열흘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원승연 부원장의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오전 9시 31분쯤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와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 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 11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가 11% 넘게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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