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강화
서울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강화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역 100곳까지 확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4.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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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20년 까지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3,413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라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단속, 대사,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 일원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존 운행제한 차량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들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확보하여 DB를 구축하고 단속된 차량의 대사작업,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고도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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