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룸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서울시, ‘이룸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이달 말까지 만 15~34세 중증장애청년 1천 명 모집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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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 1천 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이룸통장’은 매월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천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가 가리키는 중증장애(▲장애 1,2등급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청년을 뜻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또는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합격자 발표 시기는 7월 초이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해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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