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과기부, 169만 명 1877억 원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1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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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과기정통부>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내외통신=송영은 기자)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에게 연 1천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 명, 연 2천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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