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지‧정보 수준 높아졌다
서울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지‧정보 수준 높아졌다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4.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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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유정 기자)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청소년노동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및 신문‧책‧포스터,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 대상으로 인권인식 및 관련 욕구와 지난 1년간의 아동권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년)에 기하여 이들의 인권환경의 특수성과 시의성에 맞게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3개년) 수립시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조사됐다.

이번 ’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및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초를 두고,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포함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어른에 의한 인권존중에 대한 인지 △ 가정 내 체벌 허용(정도)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교육 이수율 등의 부분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환경 개선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 57.9%의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12년 44.7%였던 결과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을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보다 아동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노동계약서 작성여부조사에서 ’17년 53.6%,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는 57.4%로 ’12년 조사 당시보다 각각 29.8%p, 17.2%p씩 높아져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답한데 반해 ‘부모와 어린이·청소년 모두 39.7% 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조례에 대한 부모․아이들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며, ‘서울시인권담당관’(77.0%),‘국가인권위원회’(69.0%),‘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순으로 답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도움요청 기관: 인지도 <자료=서울특별시청>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도움요청 기관: 인지도 <자료=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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