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실버택배로 해결 합의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실버택배로 해결 합의
17일 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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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대립됐다.

 

실버택배 <사진=국토교통부>
실버택배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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