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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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약처>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産)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0.21 ㎎/㎏)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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