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한 이용 당부
식약처, 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한 이용 당부
원료와 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대행 이용해야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8.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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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외통신=여성욱 기자)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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