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청기 · 치과용 임플란트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식약처, 보청기 · 치과용 임플란트 안전 사용 정보 제공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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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청기와 의치(틀니) 사용,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규모는 2015년 6천479억원에서 2017년 8천88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은 1천182만 달러에서 1천545만달러로 늘어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보청기 생산 규모는 2015년 567억 원에서 2017년 51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1042만 달러에서 1598만 달러로 늘어났다.

입안에 의치를 끼우기 전 의치 유지와 착용감 향상을 위해 의치 안쪽에 바르는 크림 또는 겔 형태의 ‘의치부착재’ 수입은 344만 달러에서 538만 달러로 증가했다.

식약처의 안전 사용 정보에 따르면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귀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제품이므로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착용하면 안 된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 시 보청기에 물이나 땀이 닿아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빼 놓는 것이 좋으며, 취침 등을 위해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자가공명영상(MRI)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는 착용하고 지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전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어르신들은 치조골이 부족해 임플란트 이식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직후부터 3일 간은 무리한 운동, 사우나를 피하고 음주나 흡연은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 동안 음주나 흡연을 삼가야 한다.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사용하고 주변 치아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수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도록 하고 6개월마다 수술 받은 병원이나 가까운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틀니는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군 후 탈·부착하고 뺄 때는 틀니를 천천히 흔들어 제거하며,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한다.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물로 한 번 씻어주고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틀니세정제는 의치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틀니는 취침 전에 빼놓고 자야 뒤틀림 등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한다. 

틀니부착재는 제품마다 1회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 틀니 탈착 후 틀니와 잇몸에 남아있는 틀니부착재를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씻어낸다.

틀니부착재로 인해 알레르기나 울렁거림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상반응을 느끼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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