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코드 찍으면 상품 정보와 리콜ㆍ인증 여부 한눈에 파악
앱으로 코드 찍으면 상품 정보와 리콜ㆍ인증 여부 한눈에 파악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통해 식품·공산품·화장품·의약품 등 9개 품목 리콜정보 제공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3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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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정보 이용방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리콜정보 이용방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내외통신=송영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全)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리콜ㆍ인증),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이어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가능한 상품정보 분야와 피해구제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리콜정보시스템으로 확대됐다.

특히,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정보, 리콜‧인증여부를 알 수 있고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대표적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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