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초심을 지켜나가자”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초심을 지켜나가자”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심의·의결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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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내외통신=김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 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0,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등 앞으로도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길 호소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등 법률안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13,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용카드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을 담았다.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매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시켜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혜택을 개선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