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행패 부린 40대 남성 입건
양산경찰서,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행패 부린 40대 남성 입건
전 부인 찾아가 폭언과 폭행 일삼다... 현행범 체포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05.23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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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전경<사진제공=양산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사진제공=양산경찰서>

(내외통신=장은영 기자)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전 남편 A씨(47)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21일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전 남편 A씨를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들어 5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술에 취해 부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 지난 2018년 4월 법원으로 부터 부인의 직장과 자택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따라 성‧가정폭력,데이트폭력, 불법촬영,스토킹등을 對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오는 8월24일 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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