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장은영 기자)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허성곤 후보 측이 호남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언론 A 기자와 성명 불상의 제보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5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허성곤 후보는 호남향우연합회든, 누구에게든 불법 선거자금을 준 적이 없고 누군가와 보상금을 두고 흥정한 적도 없으며 A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A 기자는 자신이 입수했다는 녹취파일을 인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교묘하게 허 후보를 행위의 주체로 삽입한 것은 김해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에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 기자는 허 후보를 녹취파일에서 언급되는 행위의 주체로 삽입해 마치 허 후보가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그 전달자와 보상금을 흥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A 기자 단독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A 기자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A 기자와 공모해 행위의 주체를 교묘하게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특히 A 기자는 허 후보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6.13 지방선거도 아닌 2년 전 재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명예훼손적 성격의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백번을 양보해도 최소한 선거캠프의 사무장이나 본부장 등 책임자에게 사실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A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주소지는 서울이라고 지적하며 보도가 이뤄진 날이 김해시장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예정된 날인 점 등 전후 정황을 볼 때 성명불상의 제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해 허 후보와 후보 선거사무소는 엄청난 양의 사실 확인 요청에 시달리고 있고 김해시민의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허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처럼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는 정치공작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허 후보의 억울함은 사법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은 5일 허성곤 후보가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김해지역 호남향우회 연합회에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