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6.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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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 KBS 뉴스영상 갈무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 KBS 뉴스영상 갈무리>

(내외통신=이유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논의돼 온 주제로 검경의 관계와 권한 부여, 권한남용의 제어장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에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행안부 장관의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정부합의안 주요내용을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내용.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함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