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시행, 첫째 아이도 혜택
종로구, 7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시행, 첫째 아이도 혜택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8.06.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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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욱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종로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현재 기준(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종로구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이며,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질병이나 상해시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로구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여성가족과(02-2148-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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