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3개월 후부터 과속단속
종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3개월 후부터 과속단속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서울 간선도로 첫 사례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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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내외통신=이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중심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도심 간선도로로선 최초로 종로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6월26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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