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재산세 405억원 부과
양산시, 7월 재산세 405억원 부과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07.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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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장은영 기자)양산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건, 40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도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연 두차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66억 원(19.6%)이 증가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연세액 10만원에서 20만원대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자 3만3000여 명에 대해 지난년도 7월·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함으로써 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를 통한 방문납부 및 직접납부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종 온라인 또는 모바일 납부방안으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폰뱅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없이도 납부가능한 지방세ARS(080-392-3030) 시스템 가동으로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는 변경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철민 세무과장은 "7월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를 넣어 제작했다"며 납세자 혼란을 막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홍보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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