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 7월 17일 국회 공청회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 7월 17일 국회 공청회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07.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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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장면 <사진=국제미래학회>
패널토의 장면 <사진=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 주제발표 <사진=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 주제발표 <사진=국제미래학회>

(내외통신=전병인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내 최초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제안과 향후 헌법 개정 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 번영을 창조해 나가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가미래기본법’공청회가 이주영 20대 후기 국회부의장, 심재철 20대 전기 국회부의장, 정갑윤 19대 국회부의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주제발표에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전 점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꼭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배 원장이 이날 발표한 국가미래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예측 및 미래전략계획인 ‘국가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미래전략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해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를 계획,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래예측진단평가’를 도입해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 입안과 대형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미래 변화 현상의 예측 결과와 미래전략계획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이 미래 변화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평가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행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날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개헌 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전문과 총강에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주제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패널위원은 주제발표자와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참석해 열린 논의와 이어 모든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 간담회도 가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미래학회와 주관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미래기본법’법안과 ‘헌법 개헌’제안 내용을 수정 확정, 여야 의원(30명) 공동발의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과 패널 단체사진
국회부의장과 패널 단체사진 <사진=국제미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