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무기비소 시험법 해설서 제작‧배포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8.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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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8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미, 톳,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유아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18.7.13.)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배포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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