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의원,예산결산특위 제1회 추경안 심사진행관련
최갑철의원,예산결산특위 제1회 추경안 심사진행관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사업 100억원 대규모 예산 편성한 적절한지 지적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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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조 6,270억원 증가한 23조 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조 2,788억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둘째날인 7일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최갑철(더불어민주당, 부천8) 예결위원
최갑철(더불어민주당, 부천8) 예결위원

최갑철(더불어민주당, 부천8) 예결위원은 예결위 심의 첫날에 이어 둘째날도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이어나갔다.

둘째날인 7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산편성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서 질타했다. 경기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예산 100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다.

최갑철 예결위원은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설계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청사건립 공사에 착공했고 추경 통과된 이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한데 1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공정계획을 살펴보면, 아무리 빨라도 금년도 말까지의 공정률은 25%를 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종전에 편성된 사업비 120억원에 금번 추경 요구액을 모두 합치면 전체 청사건립 사업비 479억원의 45%를 배정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 진행일정에 비추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실 소요비용을 금회 추경 심의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