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시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장기준 마련 ‘시급’
홍진아 시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장기준 마련 ‘시급’
‘비정규직성’ 높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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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가 탁월할 경우 추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도 부천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규정안을 마련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과 부천시에 따르면 시의 직원 채용 형태는 정규직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고용이 불안한 형태가 임기제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2년, 2년,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체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이 개정됐다.

현재  해당되는 부천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147명이다. 당장 올해 안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상 직원은 3명이다.

홍진아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기 위해서이며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진아 의원은“ 부천시는 시행령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현재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상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오는 10월까지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