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재 재판관 임명 후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헌법 소원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지원, “헌재 재판관 임명 후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헌법 소원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석태, “동료들과 소통하며 최선 다 해 판단할 것”
박지원, “박근혜 청와대 위안부 판결 개입 견해는?”, 이석태, “피해자 의사를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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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는 오늘(9.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해 판단할 것이고, 동료들과 충분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 창설 이래 가장 잘한 판결로 일제 강점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이 꼽혔는데, 박근혜는 이와 같은 판결을 사법부를 통해 엎어 버렸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를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오늘은 답변이 매우 왔다 갔다 한다”며 “동성혼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저의 질문에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정확한 소신이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올바른 법률가라면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할 때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저의 서면질의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지분 1/2씩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해 각각 6억 2백만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13억, 실거래가는 22억 정도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보면 배우자와 지분을 나눠 등기를 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종부세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