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부과
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부과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8.09.1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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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청 전경

(내외통신=장진석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재산세 37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26,941건에 32억9천만원, 주택2기분은 2,474건에 4억2천만원으로 토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6.3%, 주택2기분은 11.7% 증가했으며 그 사유는 전반적인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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