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개선 논의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도자 의원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개선 논의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도자 의원, 재정추계 자문위 단계부터 회의록 작성․제출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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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민연금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과정을 기록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자문안의 논의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위원 명단과 결과만이 요약되어 공개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기록하고, 국회가 이를 제출받아 입법과정에서 투명하게 반영 할 수 있게 하였다. 전문가 논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의견과 근거까지도 사장시키지 않고, 국회에서의 논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전문가들의 논의과정과 배경자료들을 숙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면, 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