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마련
윤관석 의원,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마련
부동산 거래 계약 허위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 마련,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윤관석 의원,“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입법,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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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9일(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