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어린이집 불량급식 손배소송, 학부모가 이겼다.
몬테소리어린이집 불량급식 손배소송, 학부모가 이겼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모에게 40만 원, 아이에게 70만 원씩 배상 판결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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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몬테소리어린이집 불량급식,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소송을 벌였던 학부모와 어린이가 1심에서 승소했다. 어린이집 부실 급식 등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드물어 눈길을 끈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한국몬테소리 등 2인은 아이들에게만 각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김 모 씨 등 3명은 공동해서 학부모 1인당 각 40만 원, 아이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부실급식 등의 피해를 직접 당한 아이에겐 각 70만 원, 학부모에겐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배예선 판사는 부실급식 제공행위 등에 관해서 원장 등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범법행위와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것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한국몬테소리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행위까지는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도운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의 폭행이나 급식 비리 등을 끊이지 않는 단골메뉴이다. 86만 부천시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몬테소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세대, 어린이 62명 등이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위치한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 2016년 3월에 보내진 사진에 의하면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돼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 대리인 김학무 변호사는 “한국몬테소리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장지를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부실급식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폐원 등의 일방적 조치로 그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을 하면 총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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