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정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이언주 의원,정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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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27일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이는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추어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