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018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8.10.0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내외통신=장진석 기자)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신용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