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한 해 고객 피해건수 9908건 가운데 835건이 해외직구(혹은 구매대행)관련 피해였다. 이는 전체 소비자상당 중 8.4%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기보다 34.5%늘어났다.
이는 해외직구가 올해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피해상담이 급격이 늘어난 것으로,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가 규제방안이 마련되면서 관련 피해가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구매는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를 남보다 먼저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직배송 및 배송대행서비스가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계약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반품하려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제가 안 되고, 배송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해 처리 요청하려면, 해외이용으로 인해 확인절차가 오래 걸리고 취소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해 줄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어려워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며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안정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