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단방치, 무보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양산시, 무단방치, 무보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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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강력단속을 벌인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일 부터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중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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