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국세청 공무원 논문표절심각
조정식 의원 국세청 공무원 논문표절심각
최근5년간‘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종료후 제출한
논문 52건 전수조사결과, 34건(65.4%)이 표절논문으로 밝혀져!


국세청, “조정식 의원님 지적에 할 말 없어. 시스템 개선할 것”
조정식 의원,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국세청,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해야!”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양심적 행위가 도마에 오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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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조정식 의원(기재위, 시흥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2014년~2018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52건 중 34건(65.4%)의 논문이 표절논문으로 드러났다.

조정식의원
조정식의원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표절논문이었으며,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논문이었음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 분석해보면,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이 표절논문이었으며,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이 표절논문이었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국비 지원을 받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총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었고, 이중 제출된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5,374만원(전체 국비 지원액 중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절논문으로 확인된 34건을 살펴보면, 표절률이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됏다.
한편, 국세청에서 공무원 국내외교육훈련 이후 논문표절 등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역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된다.


(국세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문제점 5가지)
1.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규정 자체가 없음.
2.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없음. 결과요약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미제출 중.
3.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이 국세청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업무처리지침’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 국세청은 위원장(차장)을 포함한 위원(국세청 국장)이 모두를 내부인으로 구성, 사실상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음
4.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논문 표절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음.
   - 국세청은 “인사혁신처가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서 별도로 표절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 따라서 표절률이 미국과 국내대학기준 15%를 넘더라도 표절논문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국비 지원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음
5.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논문표절 검증업체(회사명: 카피킬러)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와 관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이 ‘기록물’임. 따라서 논문표절 검증업체에서 발부한 표절검사 확인서 역시 기록물에 해당.
   - 또한 기록물을 멸실할 경우 제5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 결론적으로, 국세청이 국외 교육훈련 이후 제출된 논문의 표절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며 관련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임.

이에 국세청은 “조정식 의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다”면서, “향후 국외훈련심의원회 등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교육훈련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도덕성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절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시스템 미비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