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감사원은 그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15년 이를 법제화하는 등 노력해 왔다.,
* 적극행정면책 제도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감사원법」 제34조의3)
특히, 올해 2월에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금년 3. 20. 구성하여 10월 현재까지 총 5회 개최하여 11개 안건을 심의·검토하였고, 기존의 「현장면책」도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적극행정지원 제도」의 주요 성과로는 작년 대비 적극행정 면책 실적이 개선('17년 10건→'18년 22건)되고 있고
-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8. 7. 2.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를 분석·유형화한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감사원과 정부 간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참석)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의 적극행정지원 방안 및 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있다.
'18년 9월부터 적극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 제고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지원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외부 인사 등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감사원의 역할’, ‘국가 R&D 감사방향 및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 중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