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도로공사 각종 할인정책으로 지금까지 할인된 통행료만 1조8,004억원
송석준 의원, “ 도로공사 각종 할인정책으로 지금까지 할인된 통행료만 1조8,004억원
기획재정부의‘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27조5000억원 가량인 도로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 늘어나 2022년에는 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경차할인, 출퇴근 할인, 명절할인, 올림픽 할인, 전기·수소자 할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정착버스 할인 등 각종 할인으로 지금까지 총 1조8,004억원을 할인
전시성 할인이나 이벤트성 할인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10.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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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할인해 준 금액이 1조8,0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할인해준 금액은 1조8,004억 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지금까지 1조833억 원을 할인해, 전체 할인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할인됐고,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604억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할인으로 1,458억원(100%),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12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2.5억원(30%)을 할인 해 줬다.

문제는 현재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는 34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는 점이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를 개정해서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다.

송석준 의원은 “자동차 및 도로정책에 따른 할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생색내기용 할인이나 이벤트성 할인을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