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의령지회, 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희망연대 의령지회, 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10.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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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희망연대 의령지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희망연대 의령지회>
시민단체인 희망연대 의령지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희망연대 의령지회>

(내외통신=장은영 기자)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됐다.

지난 8일 의령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연대 의령지회(상임대표 김창호.제훈)는 이선두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지역의 한 자영업자가 6.13지방선거 당시 이선두 군수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과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하며 금전거래 관련 사실을  희망연대에 양심선언해 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의령지역에 불어닥친 금권선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오 전 군수와 현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희망연대 의령지회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경남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7일 '적폐 척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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