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의원,대한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권미혁의원,대한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18분 동안 화재 몰랐던 이유, 휴일 안전관리에 구멍
권미혁 의원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관리부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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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대한송유관 경인지사(고양저유소)는 국가기반시설이자 위험물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권미혁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 결과,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02건의 시정지시를 받는 등 사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2014년에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양저유소 화재 당일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분동안 화재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은 ‘휴일 안전관리 인력의 부재’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실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화재 당일 근무 현황에 따르면, CCTV 모니터가 있는 입하통제실에 운영부 직원이 있었으나, 휘발유 입하 업무를 하느라 CCTV 모니터에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보니 근무체계에 구조적인 안전관리 공백 문제, 법 위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문제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면서 “대한송유관공사는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리감독기관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