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노동부, 2014년 염전노예집단 구출 전인 2011년 염전소에 사건맡고 제대로 조사 안해
한정애의원,노동부, 2014년 염전노예집단 구출 전인 2011년 염전소에 사건맡고 제대로 조사 안해
현재중인 국가배상소송 관련 답변서 “근로자성 확인안돼 내사종결처리”
한정애 의원, “ 염전노동자가 자원봉사자냐, 가족노동이냐 ”
2014년 321개 염전에서 438명 상대로 70억원 체불임금 발생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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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의원
한정애의원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던 김동식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동식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16.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 김동식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00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2016. 1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

또한 광주노동청 공문을 통해서도 같은 판단을했음이 확인됐다.
 

                                                                       * 광주노동청 작성 “‘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태 이후 조치경과 보고서” 중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동식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동식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하여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 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에 다름 아니다.
한정애 의원은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는 근로자는 가족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첫 근로감독에서 321개 사업장에서 438명 대상의 70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된 이후 해마다 위반사업장과 체불임금의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