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반듯해!
사립유치원,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반듯해!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자 9812명의 실명 공개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21 16:2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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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2013년~2018년)를 실명공개하고, 비리유치원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달아 그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후 18일, 유은혜 장관이 바통을 이어 받아, 유치원이 마치 비리집단의 온상인양 성명을 발표하고, 또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추가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해 왔다.
 

 무엇보다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공인인증서 제출․가족 친인척 개인신상정보 제출․확인서 작성․과도한 문서편집․출석요구 강제’ 등을 포함한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된 것이며,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 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명단공개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 또한 견지해 왔다.
 
심지어 25일 명단발표에는, 감사결과에 설복하지 않고 수사·공판과정을 거쳐 간신히 무고함을 인정받아, 무혐의․불기소․무죄판결을 받은 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발표 될 소지도 적지 않아, 25일 이후에는 송사(訟事)와 같은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을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은』 감사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사립유치원을 지금까지 관리·감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했던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준법의식은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해온 지방교육청 공무원 스스로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여 그 결과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면, 그 감독기관은 “무척”이나 청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 보고서 조치별 집계를 살펴보더라도, 전체처분 4,418개 중에서 약 96%에 달하는 4252개의 처분이 주의․현지조치․시정․경고․개선․통보 정도의 지도․계도 처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를 비리로 낙인찍으려 하는 자(者)라면 『준법성을 수월히 초월하는, 그야말로 특단의 윤리성』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립유치원이 지방교육청 공무원들보다 훨씬 반 듯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한 언론매체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총계가 9812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한국유아교육신문, “이찬열 ‘범죄 저지른 교육청 공무원 5년간 1만명’[2018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참조)1)

 
해당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① 도박·교통과 같은 기타범죄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② 폭력범죄 1362명 · ③ 지능범죄 995명 · ④ 강력범죄 390명 · ⑤ 절도범죄 186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고, ⓑ 서울이 1002명(10.2%) · ⓒ 전라남도가 836명(8.5%) · ⓓ 강원도가 752명(7.7%) · ⓔ 경상남도가 676명(6.9%)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도박의 죄를 범하였거나, 폭력범죄·지능범죄·강력범죄·절도범죄를 범한 범법자라면,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대답은 단연코 “아니오!”다.
 
하나, 먼저 사립유치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조차 획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나 혹은 그 구성원이 되려는 자들은, 인가·임용절차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조회 일반을 사전에 마치고, 그 결과를 일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 사립유치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유아교육법 제 32조 제 2항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운영자·경영자가 “행정규제”에 불과한 본 법률(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청이 이들의 생업(生業)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자체를 정지·폐쇄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형사범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행정규제에 불과한 유아교육법(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운영자·경영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립유치원 측은, 25일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누가 진짜 “범죄자(犯罪者)”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지방 교육청 공무원 9812명을 전수(全數) 조사하여 실명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불법의 평등이냐?”․“양비론”이냐, 심지어는 “물귀신 작전이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사립유치원은 수규자로서 행정규제의 위반만으로도 자신의 생계를 중단할 수 있는 정도의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집단이지만, 교육부 산하 지방 교육청 공무원들은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공무원 신분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는 집단’이라면서, 오히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하는 “법 적용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전국의 사립유치원 구성원들 또한 교육부를 감시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 교육청 공무원들의 형사범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측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 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5951건의 지적사항이 존재한 것을 두고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같은 기간 동안 9812명의 형사범죄자들을 배출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지칭할는지 궁금하다!”면서도, 이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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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2018-10-24 09:53:44
어이가 없네요~~
교육부도 비리집단인가요?
우리나라 안 썩은데가 없네ㅠㅠ

낙엽 2018-10-24 08:28:27
내외통신 팬되겠네
가짜뉴스범람하고 언론이 제역활을 못하는 작금사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텅빈공간에홀로서라 2018-10-23 23:19:43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만 탄압하기 앞서
본인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

찬성 2018-10-21 18:23:28
적어도 균형있는 보도나 기사가 쓰와져야 합니다 국민이 바른시각으로 신뢰할수있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보도 부탁드려요

천사요 2018-10-21 18:20:10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