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정부의 남북간 합의 비준 절차,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
천정배 의원“정부의 남북간 합의 비준 절차,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
29일 통일부 국정감사, “북미간 협상과 무관하게 김위원장 답방 연내 성사돼야”
“남북합의, 92년 통일원의 남북합의서 해설에선 조약으로 인정”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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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스스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두 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기본 선행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후속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서양 속담으로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9일 통일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당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남북간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매우 성급하고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소모적인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해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체결 주체는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국가 이외의 국제법 주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국제법 해석상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92년 당시 통일원, 즉 정부가 발간한 「남북기본합의서 해설」도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고 하였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두 합의서는 정치적 선언으로서는 무게가 결코 작지 않겠지만, 법적 효력은 부여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북미간 협상이 잘 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에 이뤄졌으면 좋겠다.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