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의원,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기준 제각각
김중로의원,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기준 제각각
비상시 핵심 시설인 종합상황실을 헬스장, 식당, 공연장 등으로 사용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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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정부기관의 비상대피시설에 관한 규정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해석과 적용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
김중로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기관의 비상대피시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년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규정』(이하 ’훈령‘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훈령의 적용, 해석, 그리고 용도지정의 적절성을 두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훈령 제1조(총칙)는 “종합상황실” 을 정보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4시간 운용하는 곳으로 종합상황실은 비상시 지휘본부 내에 운용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훈령 제4조(기본방침)에서는 평시에 비상대피시설을 스포츠공간, 식당,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상황실, 지휘본부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로인해 규정의 적용, 해석, 그리고 용도의 지정 등 을 두고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8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의 비상대피시설 내 지휘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확인(‘18.10.10)한 결과 악기연습실 및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해명자료( ‘18.10.12)를 통해 『정부청사 소산시설의 화생방 방호 설계기준(’11)』 (이하 ‘설계기준’ 이라고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해명한 설계기준을 확인한 결과 편의시설이 종합상황실 또는 지휘본부 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상대피시설의 설치와 운용과 관련 선진국 중 하나인 스위스 사례를 살펴보면 비상대피시설 내부에 편의시설로 주방(A), 침대(B), 수술실(C), 비품(D) 등 이 구비되었으나 지휘본부와 종합상황실과 구분되어 전시 및 비상대비 에 핵심인력이 상황을 통제·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해명도 문제이지만, 전시 및 비상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훈령, 설계기준 등 에 대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