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매립장 조성 60% 저감 위해 소각시설 토사 선별 필요
송옥주의원,매립장 조성 60% 저감 위해 소각시설 토사 선별 필요
송 의원, 매립시설 조성 최소화 통해 친환경적 국토 관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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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환경부 소각폐기물 처리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흙)라 하더라도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복토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흙이 연소 과정에서 비산되는 중금속 및 유해한 탄화물질(다이옥신 등)으로 범벅이 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송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양은 1,004만 톤이고 이 중 40%에 달하는 404만 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다.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는 148만 톤으로 37%에 달했다. 송 의원은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가 제대로 선별된다면, 그만큼 폐기물 매립장을 덜 조성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국 폐기물매립장의 잔여 매립가능 기간이 10년이라 가정하면 재활용 가능한 토사(흙)를 분리할 경우 16년으로 사용기간을 6년 더 늘릴 수 있고, 전국 폐기물 매립장을 16개 조성할 것을 10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온실가스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토사를 소각한다고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라며 “실제보다 더 나쁜 국가 환경수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득이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를 사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에 비례하여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관련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