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11.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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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여성훈 기자=11월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 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주요 내용은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 △혁신기업 전문투자자군 육성 △상장제도 개편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사후규제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

첫째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먼저,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되,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를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Negative 규제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둘째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셋째,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ㆍ기관투자자ㆍ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넷째,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해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또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을 제외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하며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ㆍ폐합하여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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